삼우회계법인의 2021 사업년도(제11기) 사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」 제25조 1항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
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사업보고서에는 당 법인의 조직구조, 구성원, 재무제표,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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